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?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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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납부하는 납부자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, Tip. 기부자 본인, 기본공제대상자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포함)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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